수원개인회생 법무사 김욱태사무소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또한 개인회생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법원으로부터 기각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기각사유 및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재산목록은 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 자신의 재산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사건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역시 채권이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압류금지채권인 예금통장 잔액증명서상의 금액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 1/2만큼 청산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증명서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기타 소득금액증명원 등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무자는 고용주의 협조 없이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통장사본이라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근 대출이 많은데 괜찮을까요?
대출금은 총 채무액에서 담보부 10억 원, 무담보부 5억 원 이하이어야 하며, 위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가용소득만으로 충분히 변제가능하다면 상관없습니다.

배우자가 모르게 진행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혼소송중이거나 별거상태라면 별문제 없습니다. 단, 부부간 서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보정기간은 2주~4주 정도 주어집니다. 따라서 신청서 접수 후 최소 한 달 이상 지나야 개시결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회생위원 면담기일이 잡히면 준비서류 목록을 미리 받아볼 수 있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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