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박상욱변호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재밌는 글을 발견했어요. 제목은 “개인회생 대법원 판례”였는데요. 내용인 즉슨, 어떤 사람이 자신의 채무액과 재산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사건번호를 조회했더니 무려 7년전 판결문의 일부내용이 나왔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글을 보고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다른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떤사건이길래 그렇게 오래된 판결문이 나온거죠?
그 사건은 2007년 9월 28일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개회27XXX호 사건입니다. 당시 A씨는 B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했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폭락하면서 투자금은 모두 손실처리 되었고, 결국 A씨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가며 생활비나 이자비용으로 사용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A씨에게 원금 1억 4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은행측에서는 A씨가 처음부터 변제의사 없이 허위로 서류를 꾸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는 달리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A씨는 승소판결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물론 위 사례는 실제사례라기보다는 가상의 사례이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는걸 알 수 있었어요. 특히 이번 경우처럼 오랜시간이 지난 후에야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 법무법인 이현(동부) 에서는 의뢰인분들이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개인회생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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