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개인회생 thekimlaw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확하게 어떤 절차인지,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즉,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서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시 재산목록
네 그렇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첨부서류 중 하나로 재산목록 및 소득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아닌 자가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종사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 또는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면 되고, 서류제출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변제계획인가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직하거나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인가결정 이후에 새로운 직장으로부터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 보정권고를 통하여 새로이 취득한 소득내역을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만약 기존직장에서의 소득만을 기초로 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더라도 추후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므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
면책불허가사유(파산원인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를 받거나 변제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집회기일에 불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모두모두 힘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By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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